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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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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

구비서류

동의서에 사본을 발급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.
만 14세 미만의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인정됩니다.

구비서류 테이블
구분 유형 구비서류
본인 본인 사본발급신청서, 신분증
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
발행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)
환자의 배우자,
직계존,비속,또는
배우자의 직계존속
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
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,
(이하”친족”이라함)
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
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
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
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은 제외)
4. 환자의 신분증 사본
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)
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,
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,
(이하”친족”이라함)
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
2.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표 등본)
3.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
사망 진단서 등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
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
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
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
있는 진단서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
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
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
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
3.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
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
2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표 등본)
3.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
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대리인 보험회사, 손해사정인 등
제3자인 경우 (형제, 자매 포함)
1. 대리인(신청자) 신분증 사본, 사본발급신청서
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
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
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
수 있는 서류 첨부)
3. 환자의 신분증 사본
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은 제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