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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검진

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시행안내
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시행안내 테이블
검진예약/방문 예약방법 : 검진 희망 시 전화예약 또는 방문예약 (반드시 사전예약)
검진 시행일시 : 평일 오전 9시~12시
지참물 :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표(1차 검진시)신분증 및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(2차 검진시)
검진예약/방문 금식 : 검진일 전날 밤 9시 부터 금식 (식사, 물, 음료수, 담배 일체 금지)
약물 : 검진일 1주일 전부터 아스피린계 약물 복용금지 (내시경 검사 대상시에 한함)
여성의 경우 생리 전후 2~3일간은 검진을 삼가도록 합니다.
비용 일반건강검진,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: 무료 (2년 1회에 한해) 2년 1회 초과시 검진비용이 환수됩니다.
암검진 : 검진표에 명기된 경우에 한해 총 검진비의 20% 본인부담(이외의 경우 무료)
1일반건강검진
  • 대상자 선정(국민건강보험공단)
  •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  • 내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  • 만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이므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
2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(국민건강보험공단) - 우편발송
  •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가능
  •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
31차 건강검진(검진기관 – 아이윤안과병원 내과)
  • 진찰, 상담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  • 총콜레스테롤, HDL콜레스테롤, LDL콜레스테롤, 트리글리세라이드
  • AST(SGOT), ALT(SGPT), 감마지피티
  • 식전혈당
  • 요단백, 혈청크레아티닌, 신사구체여과율(RFG), 혈색소
  • 흉부방사선촬영
  • KDSQ-P선별검사(인지장애검사) – 만70세, 만74세에 한해 실시
  • 1차 건강검진 항목 중 구강검진의 경우 다른 치과에서 하시게 됩니다.
41차 건강검진(검진기관 – 아이윤안과병원 내과)
  • 1차 건강검진 후 15일 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    -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52차 건강검진 접수(검진 기관 : 아이윤안과병원 내과)
  •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  •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가능 – 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
   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검진 실시
  •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
  • 해당 통보서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 요청
62차 건강검진 접수(검진기관 : 아이윤안과병원 내과)
  • 공통 :건강검진 진찰, 상담
  • 의심질환별
    고혈압성질환 > 1차검진 결과 고혈압질환 의심자 > 혈압측정
  • 당뇨병 >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> 식전혈당 측정 인지기능장애 >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 장애 고위험군
    >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62차 건강검진 (검진기관 : 아이윤안과병원 내과)
  •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생애전환기 건강진단 (만40세 만66세 남,녀)
1대상자 선정(국민건강보험공단)
  • 만 40세와 만 66세
2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(국민건강보험공단)
– 우편발송
  •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 가능
  • 직장 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
31차 건강검진
  • 1차 건강진단 문진표
  • 암검진 문진표 > 신장 및 체중 > 허리둘레 > 혈압측정 > 시력, 청력 진찰 및 상담 > 흉부방사선 촬영 > 요검사 > 혈액검사 > 암검진
  • 노인신체기능검사(만 66세남서) 낙상검사(하지 기능, 평형성) 구강검진의 경우 다른 치과에서 하시게 됩니다.
41차 건강검진 통보
  •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52차 건강검진 접수(검진 기관 : 아이윤안과병원 내과)
  •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  •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가능 – 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검진 실시
  •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 해당 통보서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 요청
62차 건강검진
  • 1차 건강진단 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상담 > 생활습관 검사 > 정신건강검사 > 고혈압, 당뇨
7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